【중소기업신문】정부가 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품목에 대한 통관제도 개선 방안에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계기로 통관 단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가 기존의 상표와 저작권에서 특허권, 디자인권, 품종보호권, 지리적 표시권까지 확대됨에 따라 통관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리침해에 대한 확인이 쉬운 상표권과는 달리 특허권과 품종보호권 등 신규 추가 지식재산권은 침해여부 판단에 전문성과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한국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내년 중 재정부ㆍ관세청ㆍ특허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는 지식재산권 침해 의심 품목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되면 신청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해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정부는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확대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권리별 특성을 감안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키로 했다. 또 특허권, 디자인권 등 권리 특성을 반영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침해여부 판정 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확대 이전부터 신고를 접수해 침해 가능성이 있는 수출입업체에 대한 정보나 수출입 경로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특허권, 디자인권에 대해 시행 이전부터 권리를 신고해 제도의 활용기회를 넓히고 권리 특성을 반영한 판정절차를 마련해 권리자와 수출입자의 이익균형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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