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업계도 지연가능성에 대비”

【중소기업신문=이재경 기자】한·미 FTA의 발효가 내년 1월 중순 이후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12일 오후 ‘한·미 FTA 사실은 이렇습니다’ 브리핑을 통해 “한미 FTA 발효 목표일이 내년 1월 1일이었지만 미국 쪽에서 국내법의 번역과 법률검토 작업, 연말연시 휴일등으로 발효 목표일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 대표는 “발효시기가 그렇게 늦어지진 않을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약간의 지연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협정 발효 목표일에 맞춰 제·개정된 법안의 발효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행법령의 부칙에 발효는 한·미 FTA 발효일과 일치하게 돼 있지만 미스매치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대표는 한·미 FTA 상 미국법·한국법의 지위와 불평등 논란에 대해 “오해가 적지 않다”고 해명했다.

특히 “일부에서 주법보다 한미 FTA가 열위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법의 FTA협정 위배는 연방법인 이행법에 어긋나 국제법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리 투자자가 미국법원에 권리구제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우려에 대해 “이는 국제법의 주체가 국가와 국제기구일 뿐 개인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재경 기자 leej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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