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성대 기자】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우리 해경이 숨진 것과 관련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도 자매결연지역인 중국의 랴오닝성과 산둥성에 불법조업 방지대책 수립을 강력 요청했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이같은 내용이 담은 서한을 랴오닝성 왕민 당서기, 천정까오 성장과 산둥성 장따밍 성장에게 14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서한을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는 한·중 정부의 해결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양국 발전의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며 “불법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의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수교 20주년을 앞두고 한·중관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다시는 서해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랴오닝성과 산동성 정부 차원에서 중국어민에 대한 철저한 교육실시와 출해(出海)어선에 대한 관리 강화를 비롯한 근본적인 불법조업 근절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촉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1월 30일 현재 올 한 해 동안 불법조업으로 한국 해경에 의해 나포된 어선은 총 439척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이 중 산둥성(232척)과 랴오닝성(145척)에서 출항한 어선이 전체 나포어선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랴오닝성과 산둥성 정부 지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게 됐다”고 서한 발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자매결연지역인 랴오닝성 및 산둥성 지도자와 여러 차례 접촉을 갖고 협조관계를 축적해 왔다.

박성대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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