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6일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청문을 거쳐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제62조에 따라 20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와 동시에 학교폐쇄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중대 부정·비리에 대한 시정요구 및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미이행하였으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11월7일 학교폐쇄명령 예고를 한 바 있다.

박진호 기자 pjk@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