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9일, '재정비촉진사업의 쟁점 및 개선 과제'라는 현장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현재 11개 시ㆍ도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담당공무원 및 지역주민과의 인터뷰조사 등으로부터 이 사업의 문제점 및 향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지금까지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완화, 지방세 및 과밀부담금 감면 등 많은 특례를 부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2011년 10월 말 기준으로 10개 지구가 지정 취소되었다.

지구지정이 취소된 것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후 사업지구 내 토지, 주택 등 소유자들의 찬성과 반대 측 이견이 심화되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정목적 달성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시슬럼화 가속은 물론 각종 행위제한으로 주민피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재정비촉진사업은 전면재개발로 인한 과다한 원주민 분담금 및 임대수입자 등을 위한 생활안정대책의 부재, 원주민 재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무엇보다도 재정비촉진사업과 같은 전면재개발 위주에서 유지ㆍ관리방식 또는 지구내 순환재정비방식 위주의 점진적 재개발방식을 확산시켜 공공과 주민의 갈등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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