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

【중소기업신문】고졸자, 전문대학 졸업자 등이 지방공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공사·공단)에서도 고졸출신 등 기술·기능분야의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지방공기업 기능인재추천채용제는 기술·기능분야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10% 이내)를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서류전형· 필기시험·면접시험 등을 거쳐 견습(3월)직원으로 선발해 향후 정규 직원으로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이번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각 기관 특성에 맞게 규정을 신규제정하거나, 인사운영규정 등 기존 규정을 개정해 2012년부터 운영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련규정 제·개정 및 채용실적 등을 경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기능인재추천채용제 도입으로 공기업부터 기능인을 우대하고 기능교육을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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