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중소기업신문=박진호 기자】앞으로 신용카드는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며 소득이 부채원리금보다 많은 20세 이상 성인만 발급 받을수 있게 된다.

또한 직불형 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과도한 신용카드의 이용을 억제하는 대신, 직불형 카드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시장 구조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신용카드 발급 연령은 신청일 현재 민법상의 성년자(현행 만20세, 2013년7월부터 만19세)로 높아진다.소년·소녀 가장 등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특수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는 원칙적으로 가처분 소득 등 결제능력이 있어야 만들 수 있다. 즉 소득이 부채원리금 상환액보다 많아야 한다. 또한 1개 이상 신용평가사에서 평가한 개인신용등급이 6등급 이내이어야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카드사의 신용카드 이용권유 영업 행위는 제한한다. 월 이용한도는 회원이 신청한 범위 내에서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책정하도록 했다.

내년 1~3월을 ‘휴면 신용카드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해 카드사 자율적으로 회원의 동의를 받아 휴면 신용카드를 정리하기로 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신용카드는 회원이 계약유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사용정지 조치하고, 이 후 3개월 경과 시까지도 사용정지 해제신청이 없으면 해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체 없는 회원은 언제든지 쉽게 신용카드를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사의 부당한 해지 지연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드사가 부당하게 부가서비스 제공 약속을 변경·중단하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위반시 엄중 제재하고 카드사의 부당한 회원 모집행위 성격의 부가서비스 제공행위를 규제하기로 했다.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카드업계 스스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수료율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유도 하되,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

가맹점의 권익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도 제정한다.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도 추진한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형 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이용하도록 소득공제 한도 확대 추진,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의 부가서비스 제공 유도 등 직불형 카드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

카드사와 은행이 직불형 카드 영업에 적극 나서도록 전업 카드사의 체크카드 발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은행의 IC직불카드 및 모바일 직불형 카드가 보급될 수 있는 여건도 조성하기로 했다.

가맹점에는 고객에게 직불형 카드 결제를 적극 권고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민·관합동의 ‘직불형 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운용하고 소비자단체·가맹점단체 등과 협조해 신용카드 대신 직불형 카드 이용을 권장하는 사회운동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에 직불형 카드 이용비중이 선진국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