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정호영 기자】광주시가 유럽발 경제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설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소상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역 도·소매업자와 중소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장기 저리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은 총 30억원 규모이다.

지원 대상은 광주지역에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한 도·소매업자나 중소유통업자로, 시장·전문상가·점포시설 개선 및 공동창고 건립, 운전자금이 지원된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시장, 전문상가, 공동창고 건립(시설투자), 점포시설개선자금 등은 업체당 3억원 이하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조건이며,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이하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조건으로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3.67%로 변동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시에서는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지난 1997년부터 247개 업체에 183억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1월부터 조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업체는 1월부터 관할 구청(경제과)에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 등록증명원 등 구비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이후 심사를 거쳐 바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신청접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실(☎613-3753), 동구 경제과(☎608- 2504), 서구 경제과(☎360-7679), 남구 경제과(☎650-8256), 북구 경제정책과(☎410-8351) 광산구 지역경제과(☎960-8413) 로 문의하거나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지원이 자금 부족으로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 도·소매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서민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때에는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호영 기자 press@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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