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입대전 결격사유 모른 국방부 책임” … 국방부 수용

군입대 전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를 모르고 장기 군복무를 했을 경우에는 뒤늦게 결격사유를 알게 되더라도 임관을 취소당하지 않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지난 1975년 육군하사로 임관해 34년을 근무한 민원인 A씨가 최근 훈장수여를 위한 신원조사 과정에서 입대전 폭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임관이 취소되어 퇴직금, 연금 등 오랜 군생활로 얻게된 혜택을 박탈당하는 등 입대전의 폭행이나 절도 등 임용결격 사유를 알지못한 채 장기 군복무를 해온 임용결격자에 대해서는 구제방안을 마련해주라고 국방부에 의견표명한 것을 국방부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75년 육군하사로 임관해 34년을 근무한 A씨의 경우 위에도 1974년 육군하사로 임관한 B씨와 1973년 해병하사로 임관한 C씨도 각각 33년과 35년을 성실히 근무했으나 입대 전 폭행, 절도 등을 이유로 최근 준사관과 부사관 임용을 취소당하고 제적 처리된 바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이들의 민원을 접수해 지난 1999년 임용결격 공무원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었으나 국방부는 군인을 제외한 일반공무원과 군무원만을 구제대상으로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군인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해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이다.

권익위의 의견표명에 대해 국방부장관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한 3명에 대해 인사소청위원회 등 심의를 통해 임관무효를 취소하기로 했고, 개정된 특별법이 9월부터 새로 시행됨에 따라 8월까지는 임용결격 구제 신청을 받은 후 9월에는 심사를 통해 임용결격 장기복무자에 대해서 적극적인 구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의견표명에 대해 “당연퇴직 사유를 간과하고 사실상 군인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 국방부에 대한 책임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임용결격을 알지 못한 채 장기근무한 군인들에 대한 신뢰는 보호받아야 하며, 이번 조치로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복무중 뒤늦게 확인된 임용결격자의 구제방안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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