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산업 기계․설비 등으로 인한 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추가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도 확대된다. 또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 요건도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해․위험도와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제조․수입단계에서 종합적인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기계톱(이동식), 곤돌라 2종을 안전인증* 대상에 추가하고, 산업용 로봇, 분쇄기 등 12종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계․기구․설비를 이전하거나 설치할 때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지난해 법률개정으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요건이 마련된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실시기관으로 법인·학교를 규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정했다. 그 밖에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적용해 오던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확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산업안전 ․ 산업위생 지도사와 관련, 직업병 예방지도를 강화하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산업위생지도사의 업무영역에 산업의학 분야를 추가하며 시험과목도 보완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오는 26일(목)부터 시행된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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