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이병수 기자】 작년 한 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505개소의 기업을 대상으로 장시간 근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장근로 위반이 적발된 403개 업체에서 법 위반 시정을 위하여 총 5,282명의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거나 채용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렇게 생긴 일자리의 대부분이 상용직(5,167명)이어서 장시간 근로 개선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국 고용노동청(6개)에 근로시간감독기동반을, 고용노동청·지청(47개)에는 근로시간개선지원팀을 운영하여 이와 같은 일자리 창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실제, 광주광역시의 광통신 제조업체인 A사의 경우 주야2교대를 하는 사업장으로 전체 근로자 167명 가운데 63명이 법을 위반(주당 평균 14.5시간의 연장근로)한 것으로 적발된 이후, 근로자 30명을 신규 채용하여 3조3교대제로 전환하고, 매주 금요일을 ‘가정의 날’로 운영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였다.

경북 지역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B사의 경우는 생산직 근로자 172명 가운데 143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되었는데, 56명의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매주 수요일·금요일을 ‘연장근로 없는 날’로 운영, 통근버스 운행시간 조정 등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였다.

울산 지역의 놀이터용 시설 제조업체인 C사의 경우는 생산직 근로자 83명 가운데 18명이 법을 위반 하였는데, 근로자 9명을 신규 채용하여 주야2교대를 하는 일부 공정을 주간근무제로 변경하고, 연장근로를 줄이는 대신 무급 휴무일(토요일) 일부를 유급으로 전환하여 줄어든 임금을 보전하였다.

이에 대해,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연간 2,000시간 넘게 세계 최고로 장시간 근로하는 상황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셈” 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야2교대 등 장시간 근로를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 기업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무료 컨설팅, 교대제전환지원금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수 기자 leebs@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