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연대(대표 최용호)는 25일부터 27일까지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매일 2시간씩 서울중앙지법 정문에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직무 복귀가 가능한 벌금 3천만 원을 판결해 석방한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을 규탄하고,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전개한다고 밝혔다.

애국주의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곽노현 교육감이 유죄판결을 받고도 버젓이 복귀해 서울시 초, 중, 고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행정의 수장으로서의 책임과 권한을 다시 맡게 된 점에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뇌물수수의 당사자인 돈을 받은 후보자를 징역형에 처하면서 돈을 준 사람에겐 벌금형만 내린 1심 판결의 이중 잣대도 결코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사법부의 각성과 2심 재판부의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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