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작년 2011년 6월 이러닝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26일부터 개정된 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법령 개정은 이러닝 산업(공급)을 담당하는 지식경제부와 이러닝 보급․확산(수요)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긴밀히 협업한 결과이다.

이에 법률이름도 이러닝산업발전법에서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세부적인 법률 시행사항을 마련했다.

우선, 이러닝 산업 육성을 위해 이러닝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중에서 산업체 관련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 이러닝 신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닝 콘텐츠 제작사업 및 지경부 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대기업의 참여제한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대기업인 이러닝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기본계획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러닝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해 이러닝 표준화 사업,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기존 지경부 산하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추가하여 교과부 산하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을 지정했다.

지식경제부는 앞으로 산업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과부 등 관계부처와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이러닝 사업자 신고 요령, 이러닝 표준약관 마련 등의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의 기자 dykim@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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