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 사전 차단

【중소기업신문=이재경 기자】그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면제돼 왔던 단순 소득이전 목적사업이 앞으론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된다.

대부분의 복지 사업들이 이에 해당돼, 선거를 앞두고 나올 수 있는 무분별한 복지 포퓰리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각 중앙관서장에게 통보하고 다음달 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적정 투자시기, 재원조달 방법 등 타당성을 국책연구기관을 통해 검증받게 함으로써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투입될 경우 이에 해당된다.

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앞으론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500억원 이상 복지 예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 계속사업도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재검토 받아야 한다.

지침은 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나누어 수행하던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전문성과 일관성을 고려해 KISTEP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낙후지역 사업 예타에서 지역균형발전분석 가중치를 15~20%에서 15~30%로 상향조정해, 경제성 분석에서의 불리함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재경 기자 leejk@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