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대출의 만기 일시 지정상환 금액 50%에서 60%로 확대

신한은행(www.shinhan.com 은행장 申相勳)은 “ 정부의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 발표 후 주택담보대출 보유 고객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11월 14일부터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세부추진방안 외에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만기에 일시상환해야 하는 금액이 현행은 최대 50%였으나 최대60%로 확대함으로써 분할상환 금액에 대한 부담을 줄였다.

또한 기존에는 만기일 도래 전에 분할상환대출의 만기일 연장이 불가하였으나 조건변경 방식으로 수입인지세 부담 없이 간단하게 만기일 연장(최장 30년)을 가능하게 하여 고객 부담을 덜어 주었다.

특히,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하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2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금리 상승에 부담을 느끼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이용고객에게는 거치기간 중에 고정금리형 대출로 금리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자 본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한은행 전영업점 어디서나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주택수요 위축과 건설업계의 자금경색 상황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에 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완화 위해 본 지원을 조기 실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