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오정택 기자】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한중미래도시개발(주)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제출한 “무안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지난 1월 31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사업면적 축소(17.7㎢ → 5.02㎢)와 사업기간 연장(‘12년→‘15년)이 가능해져 사업추진의 기반이 강화되었다

무안기업도시는 항공기 정비(MRO) 업종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 특화단지와 주거․산업시설 등을 갖춘 인구 2만여 명의 자족형 복합도시 조성(면적 5.02㎢)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중국측이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토부와 무안군 등은 국내․외 대체자금 출자기업 물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여 3월말까지 출자사 지분정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 외 기업도시는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태안기업도시는 작년 12월 사업기간 연장 승인시 전체 개발면적 14.6㎢ 중 1단계 면적 약 3.97㎢를 2014년까지 조성하는 조건을 부여하고 사업기간 연장(‘11년→‘14년)도 허용하였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정상화 될 전망이다

특히 금년 6월에는 약 33만㎡ 규모의 선도사업 조성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충주기업도시는 현재 공정률이 93%, 분양률이 52%에 이르고 있어 금년 6월에 사업이 준공될 전망이다.

원주기업도시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 확정과 연계 교통망 공사(제2영동고속도로, 여주원주 복선전철) 착공 및 추진 이후 탄력을 받아 금년말까지 공정률 60%, 분양률 30%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도 타당성이 저조한 부동지구를 제외하고 정상화 될 전망이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토지 매수가격이 법원의 민사조정을 통해 결정(21,157원/3.3㎡)됨에 따라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금년 1월에 개발구역내 토지수용기간을 2년 연장(2년→4년)하고 사업의 인․허가과정에서 관계부처간 검토를 거치는 의제 협의기간을 10일 단축(30일→20일)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현재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주 진입도로 개설비용의 50%를 국비로 지원하여 사업을 촉진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총 100억원(원주 65억원, 충주 3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정택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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