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이다.

실제, 여성장애인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제왕절개 수술 비율 및 상급 의료기관 이용 비율이 높으며,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2월 22일부터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소득기준 없이 1~3급의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분(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1,300여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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