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노무사의 산재상식

【중소기업신문】최근에 울산에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 중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근로자에게 접근해 “산업재해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장해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사기사건이 있어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범인을 검거하였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범인도 외국인근로자로 2006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울산시 북구 신천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서 사출공으로 일을 하다가 2009년 11월 13일 사출기에 왼손이 끼여 손가락 일부가 펴지지 않는 산업재해를 당한 조선족 피해자가 산재보험의 요양을 마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등급 제10등급을 받아 1,400만원의 장해보상금을 받아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경기도 안산시에서 잠시 머물고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이정도 장해면 장해등급을 더 높게 받아 장해보상금을 3,800만원은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400만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경찰조사결과 범인은 피해자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함부로 경찰 등에 신고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돈을 돌려달라는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라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범인은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리지 말라”는 은근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범인의 계좌에 외국인근로자 상당수가 돈을 입금한 것으로 조사되어 피해자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경찰이 추가범행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건은 산재보험에 대한 외국인근로자의 이해가 부족한 것이 그 근원이라 할 수 있다. 산재보험의 장해등급의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면 일종의 행정청(국가기관 및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않고는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이러한 절차는 행정심판은 공인노무사, 행정소송은 변호사라는 국가자격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고는 본인사건외의 다른 사람의 사건을 대리할 수 없다. 물론 장해등급의 판정을 하기 전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장해등급판정기준 및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공인노무사 등 산재보험의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장해등급이 결정하는 단계에서 전문적인 지식 등을 통해서 장해등급을 높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경우이다.

산재보험의 모든 보상에 관한 문제는 사회보험의 형태로 국가가 보장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산재보험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주의하여야 할 것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은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주어진 자격을 가진 자(공인노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일을 대리해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람이나, 그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임장과 위임약정서(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고, 업무에 성공여부와 상관없이 그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나 위임장과 위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 등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 : 02-2671-5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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