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오정택 기자】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매장문화재의 합리적 보존과 무분별한 훼손방지를 위하여 개인과 영세 사업자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 발굴 비용 지원 규모를 지난해 50억 원에서 올해 65억 원으로 확대하여 영세 사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발굴 지원대상은 주로 개인 단독주택이나 농·어업인의 시설물, 개인 사업을 위한 시설물이나 공장 등의 소규모 면적의 시설물이 이에 해당된다.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복권기금과 문화재보호기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신청건수가 2004년 25건이었던 것이 2007년 130건, 2011년 25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사업예산도 시작 연도인 2004년 4억7천만 원이던 것이 2007년 25억 원, 2011년 50억 원이었으며, 올해는 65억 원으로 늘려 더 많은 영세 사업자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들어 개인의 주거환경 개선 욕구와 영세사업자의 창업 활성화로 소규모발굴조사 수요가 점차 급증하는 추세로, 문화재청은 앞으로 수요량 분석을 토대로 매년 소요예산과 지원 건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사업의 신청 절차는 민원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자세한 지원 기준과 절차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www.chf.or.kr)를 참조하면 된다.

오정택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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