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한·미 양측은 특정 섬유 품목(HS 6104.32: 綿製의 여자용 자켓·블레이저)의 원산지 기준(PSR)이 한·미 FTA 협정문 최종본에서 누락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정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양측은 협상 기록을 토대로 당해 품목(HS 6104.32)의 원산지 기준으로 HS 6104.31 품목의 원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 협정 발효후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동 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정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품목의 원산지 기준이 협정문에 포함될 때까지, 품목 교역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미측과는 물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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