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 15일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수입가 5000만원의 미국산 승용차 가격이 약 400만원 가량 인하된다. 또 1만원짜리 와인은 약 2000원, 10만원짜리 가방은 약 9000원 정도 각각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한·미 FTA 발효로 미국산 수입상품에 붙는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농축산물, 자동차, 가방류 등을 보다 값싸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13일 밝혔다. 한·미 FTA 발효 즉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미국산 수입상품 9061개(80.5%)에 붙는 관세가 철폐된다.

승용차의 경우 현행 8%인 관세가 4%로 인하되고, 2016년부터는 완전히 사라진다. 또 배기량 2000㏄를 초과하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10%에서 연차적으로 줄어들어 2015년에는 5%까지 낮아진다. 체리(24%), 포도주스(45%), 건포도(21%), 와인(15%), 의류(13%), 가방류(8%)에 붙는 관세는 즉시 철폐된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물가 인하와 제품·서비스 선택 폭이 확대되어 장바구니가 더욱 풍성해진다. (사진제공=FTA 국내대책본부)
레몬(30%), 오렌지주스(54%), 생삼겹살(22.5%), 맥주(30%) 등에 부과된 관세는 2~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아진다.

미국으로부터 배송 받는 특송화물은 물품가격 200달러까지 관세가 면제돼 인터넷 등으로 미국산 물품을 구매할 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미국의 관세율이 인하되면 우리나라 기업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부품, 섬유, 전기·기계의 대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부품인 볼트와 너트(5.7%~12.5%), 브레이크 패드(2.5%), 에어백(2.5%), 양말(13.5%) 등 8628개(85.5%) 품목의 관세가 즉시 사라진다. 또 미국에 수출할 때 부과되는 물품취급수수료도 사라져 연간 80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수입가격 2000달러 이상인 물품에는 0.21%, 2000달러 미만에는 2달러의 수수료를 물어야 했다.

한편 정부는 대외개방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내 농수산업 및 농어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등 24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함께 29조8000억원 규모의 각종 조세지원을 강화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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