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소기업에 연 2백만원 한도내 지원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200만원, 총 4억5천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총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활용해 ▴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중소기업플러스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선적후․네고) 등 총 5종의 수출보험․보증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중소기업대상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은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환율 불안 등 중소기업 수출여건 불안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수출보험’인 단기수출보험과 중소기업플러스보험은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 미회수시 재정적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며,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기업이 수출금융하면서 부담하게 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로 효과적인 수출진흥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시는 수출 기업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지급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수출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해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수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우수기술과 수출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담보능력․자금여력이 부족한 연간 수출 100만달러 이하의 수출초보기업에 전체 예산의 40%에 해당하는 1억 8천만원을 배정해 해외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다.

서울시는 2009년이후 현재까지 총 985개 중소기업에 13억 3천여만원을 수출보험(보증)료로 지원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지원신청서 및 수출 실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에 연중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정한다.

송호재 서울시 창업소상공인과장은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통해 서울소재 중소기업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등 더욱 적극적인 수출활동에 나서 서울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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