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등 네크워크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가 상품의 개발·유통부터 최종 소비과정에서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침에 따라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는 공생 발전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사)대한주부클럽전북지회 및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기업의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홍보·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첫 번째로 3일 15시부터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내 Buy전북·Buy전주기업 및 사회적기업, 제조업체 등 50여명을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갖는다.

CCM인증기업은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명령을 받은 경우 단계별로 법 위반 제재수준이 경감되고, 인증기업 및 소속된 개인에 대하여 포상이 있으며, CCM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또한 기업이 CCM인증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CCM인증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고, 만약 소비자피해 발생시 CCM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 피해 발생 요소를 줄이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부분에서는 사후적인 분쟁 해결 및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북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CCM도입 예정 신청서를 접수받아 2차 설명회를 갖은 뒤 5월 9일 도내 CCM인증제도 합동 도입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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