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개 기관중 43%가 정원 10명 이하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매년 출연금을 보조해 운영하는 산하기관(출자․출연기관)은 앞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경영평가를 받도록 하고, 부패가 잦거나 경영 부실 평가를 받으면 임직원 해임이나 법인 청산 등의 강력한 조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임직원은 반드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토록 하고, 기금과 정원 등이 일정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능이 중복되거나 규모가 작아 기능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존재가치가 없으면 통폐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인사비리와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 처벌 등으로 끊임없이 지적받아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들에 대해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출자ㆍ출연기관에 권고했다.

자치단치단체는 1999년 141개에서 현재 492개로 무려 3.5배나 급격하게 수가 늘었으며, 2010년 자치단체장 선거 직전 연도인 2008년~2009년에는 무려 109개나 설립됐다.

또한, 이들 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은 한해 5조 9,964억원이나 되지만, 권익위 실태조사결과 감독기관들은 현황도 채 파악하지 못하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예산낭비와 각종 비리가 만연해왔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17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소규모 출자․출연 기관의 무분별한 설치 ▲불투명한 인사관리로 인사비리 만연 ▲방만한 기관운영으로 인한 예산낭비 심각 ▲부패행위자에 대한 온정적인 처벌 관행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권익위는 이같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무분별한 설립과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인사운영의 공정성ㆍ투명성 제고장치 마련 ▲기관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외부공시 의무화 ▲기관중복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기관 통합조정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의 권고가 받아들여지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출자ㆍ출연기관이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 각종 부정부패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기관에 지원하는 연간 1조 3,807억 원의 예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용될 것이다”고 밝혔다.

홍미은 기자 webmaster@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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