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간 외 가변 전용차로, 평일 고속도로도 허용

【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전병헌 민주통합당 의원은 19일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시내 버스전용차로의 가변차로에 한해 택시 진입을 허용하고 ▲평일에 한해 승객이 탑승한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허용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은 “택시가 고급 운송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운전기사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법 개정시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긴급 이동수단으로서 효과를 높이면서 택시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택시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1,300만 명, 출퇴근 이용률이 10%를 넘는데다 심야 시간대의 유일한 이용수단인 점을 감안하면 대중교통 영역에서 택시를 빼놓을 수 없음에도 택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다른 대중교통산업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택시가 고급 운송수단으로 인식되지만 실상 택시운전기사들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불안정한 수입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시내 가변 전용차로와 고속도로 전용차로의 택시진입을 허용하면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서민의 긴급한 이동수단으로서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택시의 사업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법안효과를 설명했다.

교통혼잡 등 우려에 대해서는 “시내 전용차로 진입은 출·퇴근 시간 외 가변차로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올해로 만료되는 택시용 LPG연료의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 기간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발의하였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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