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초기기업 외상매출채권 손실보상 최대 1억원

【중소기업신문=신선경 기자】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업력 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에는 안정기에 접어든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금번 업력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여 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왔으나, 금번 창업보험 시행으로 업력에 따른 보험의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여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업의 영세성과 리스크를 감안하여 수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를 ‘09년 5.3조원, ’10년 5.9조원, ‘11년 6.5조원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며, 금년 말까지 7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7월, 보험가입 대상을 매출액 300억원 이하 기업에서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데 이어, 금번 창업보험을 신규 출시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창업보험은 신용보증기금의 8개 지역 매출채권보험 전담팀과 99개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며, 문의는(1588-6565)로 하면 된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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