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하반기 취약계층 근로조건 보호

【중소기업신문=신선경 기자】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28일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이 장관은 “고용지표의 호조에도 불구, 국민들의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힘들고,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앞으로 일자리 전망도 불투명하다”면서 “올 하반기에는 경기와 고용상황 변화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 취약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일자리 체감도 제고를 최우선하겠으며, 하반기 달라지는 고용노동정책 분야 45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월 2일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관의 적극적 차별시정, 불법파견 시 사업주의 즉시 직접고용 등 지난해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이 시행된다.

7월부터는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가족돌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및 금융·신용 제재,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등 임금체불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도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근로조건과 직결된 과제들의 제도개선도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생계비 직접 지원, 50세 이상 근로자의 점진적 퇴직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수준 상향, 건설근로자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고졸 취업 확대, 실력 중심의 ‘열린 고용’을 뿌리내리기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들이 도입된다. 대기업,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역 강소기업 차원으로 열린 고용을 확산하고, 고졸 전역예정자와 특성화고 재학생을 위한 맞춤형 훈련,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계한 특성화고 지원 시범사업도 이루어진다. 고졸 취업자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일하면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주요 대기업 등에 ‘비학위 기업대학’ 설립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필요인력을 양성하도록 대기업의 자체훈련시설을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훈련장으로 전환 시 소요비용을 지원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인력을 스카웃할 경우 근로자의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하면서 해당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 비용을 보전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적 관행과 문화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강소기업-지역인재 매칭,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육아휴직 부여나 대체인력 채용 중소기업에게 지원수준 상향, 대기업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확대 및 장애대학생 기업연수제 도입 등도 이루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비정규직법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 및 사내하도급 다수 활용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인 지도·점검과 함께 방학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등 최저임금 취약 사업장, 장시간근로 업종, 조선업 가설 기자재 안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각종 개별노동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해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변호사, 노무사 등으로 ‘노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신선경 기자 sk@smedaily.co.kr

- Copyrights ⓒ 중소기업신문 (www.smedaily.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