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신선경 기자]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9일 저녁 시작된 12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6.1%(280원) 오른 4천8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공익위원이 제출한 인상안인데 사용자 위원 1명과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의 근로자 위원 8명은 이날 의결에 불참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27명의 위원 중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8명, 근로자 위원 1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인상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 시간) 사업장 기준으로 101만5천74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저소득근로자 258만2천명이 혜택을 받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29일 열린 12차 회의에 당초 사용자 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8명이 불참하면서 최저임금 의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사용자 위원 8명이 30일 새벽 1시께 기습적으로 입장하면서 의결 정족수가 채워져 의결됐다.

 이후 총 18명 중 공익위원 9명과 근로자 위원 1명이 찬성표를, 사용자 위원 8명이 기권표를 던지면서 최저임금안이 최종 통과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간 주장은 팽팽히 맞섰다.당초 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 동결을, 양대노총은 올해(4천580원) 대비 22.3% 인상된 5천600원을 제시했다. 국민노총은 5천78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양대노총이 계속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 대표는 올해 대비 3.4% 인상된 4천735원을, 국민노총은 9.1% 인상된 4천995원의 수정안을 내놨다. 결국 이날 12차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안인 4천830∼4천885원의 중간인 4천86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안을 다음주 중 고시한 뒤 오는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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