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김대의 기자】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은 군수품 국외조달시장의 경쟁강화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 달성을 위해 역경매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및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을 29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역경매입찰을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역경매 제도는 매각계약에 주로 활용되는 기존 경매방식과 달리 판매자 간 가격인하 경쟁을 통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구매자 중심의 계약방식으로, 미 연방조달청(GSA), 영국 조달청(OGC) 등 해외 공공기관의 조달을 비롯하여 국내 은행들의 금융자동화기기(ATM)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그 활용영역이 점차 확장되고 있는 새로운 구매방식이다.

군수품 국외조달 분야는 시장 자체의 독과점적 특성과 판매정보 통제 등으로 인하여 구매력 발휘에 제한요소가 있었으므로, 참여업체 간 자발적 경쟁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역경매제도 도입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역경매입찰은 입찰 참여자가 경매종료일시까지 공개된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러 번 투찰이 가능하다는 점 등 기존 입찰과는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어 입찰자가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으나, 기존에 운영중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여 입찰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성을 확보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