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오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존중한다.

아울러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과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온 만큼 신속한 개선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판결은 부동한 보유에 따른 불합리하고 과도한 세부담을 시정함으로써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를 통하여 내수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이미 납부한 종부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나 소송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