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업계 시스템 재편을 선도하는 진에어(www.jinair.com)가 오는 14일부터 국내에서 처음으로 ‘가족 운임’제도를 신설 도입·시행한다.

‘가족 운임’이란 직계가족 3인 이상이 진에어의 동일·동편을 예매시 일반 운임(할인 운임 제외)에서 10%를 할인해주는 제도. 이미 KTX의 ‘동반석 승차권 할인’,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 등과 같이 다양한 업체에서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국내 항공 업계에서는 시행된 바가 없었다.

진에어는 이번 ‘가족 운임’제도 도입에 따라, 통상 접할 수 있는 부모 2명, 자녀 2명(만 13세 이상, 성인)인 4인 가족의 경우 성수기 왕복 기준으로 61,6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 운임은 주중·주말, 선호·비선호 항공편에 상관 없이 상시 적용된다. 따라서 할인 운임을 운영하지 않는 성수기나 선호 시간대에도 가족 운임을 적용 받을 수 있어 할인 운임과 더불어 고객 혜택의 기회가 확대됐다고 진에어측은 평가했다.

단 가족 운임을 적용 받고자 하는 고객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예매해야 하며, 탑승 수속시 공항 내 진에어 카운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직계가족(가족관계등록부상 함께 등재된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등 직계를 형성하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탑승일 기준으로 만 2세 미만의 유아는 무임 탑승이므로 ‘최소 3인’ 요건에 합산되지 않는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전자민원 G4C(www.egov.go.kr) 사이트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가족 운임’ 제도 도입에 대해 진에어 관계자는 “통상 3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가족 단위 여행은 항공료 부담이 따르는 게 사실”이라며 “단순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적 할인을 벗어난 ‘가족 운임’ 제도 도입으로 국내 전체 1,500만 가구가 두루 가계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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