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 가맹점 계약 주의해야”

【중소기업신문】54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가맹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본부 매출액, 가맹점 수, 광고·판촉비용 등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387개 가맹본부의 431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했다고 밝혔다.

117개 브랜드는 정보공개서를 자진취소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문서이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중요 기재사항을 매년 사업연도가 종료한 날로부터 120일(’12년의 경우 4월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일정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5월 초 및 6월 초에는 변경등록 이행 촉구 및 등록취소 사전 안내를 한 바 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브랜드)현황은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의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주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는 등 가맹본부 선택에 신중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므로 정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한 뒤 재등록신청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주요 정보사항을 변경하지 않은 부실한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브랜드 이미지 손상과 가맹점 불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준수해 변경등록 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등 지속적인 점검 및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매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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