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사장 진병화)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지원정책에 즉시 반영하는 현장경영을 본격화 하고 있다. 기보 진병화 이사장은 최근 부산, 광주, 대구, 안산지역을 방문하여 기업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은 운전자금 지원한도 확대와 신규차입 및 기존 대출금 연장의 어려움 등을 토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보는 수용 가능한 내용은 특례조치 등으로 즉시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술평가보증 운전자금 지원한도 확대 특례조치 시행

기업들이 신청한 운전자금 신청금액에 대해 심사를 통해 산출된 금액의 100%까지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조치를 내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현재는 기업의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최저 80%에서 최고 100%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이번 특례조치에 따라 등급과 관계없이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번 특례조치로 인해 기업들은 동일한 평가등급을 받더라도 지원 금액이 최고 20%까지 늘어나는 효과를 얻게 된다.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 시행

기업들의 대출금 연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기한 도래시 일부상환 없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잠정조치의 시한은 일단 내년 6월말까지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예정이다.

그 동안 고액보증기업 또는 장기간 보증이용기업 등 보증감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기한이 되면 일부를 상환 받도록 하고 기한연장을 해 왔다. 이들 기업의 보증해지로 확보되는 재원으로 창업기업, 신규보증기업, 기술혁신형기업 등의 지원에 활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보증구조의 선순환을 위한 것이지만 보증이용기업들은 만기연장에 애로가 많았었다. 그러나 이번 잠정조치로 인해 그 동안 만기 도래시 일부상환 대상이었던 기업들도 내년 6월말까지는 상환 없이 보증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기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금융상의 어려움을 즉시 지원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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