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홍미은 기자】앞으로 우리나라와 스위스 과세당국은 대상자의 인적사항이 없더라도 계좌번호만으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국ㆍ스위스 간 개정 조세조약이 오는 25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앞서 양국 정부는 10일 스위스 베른에서 개정 조세조약에 대한 비준서를 상호 교환했다. 이에 따라 비준서 교환 15일 뒤인 25일부터 조세조약이 효력을 갖는다.

개정 조세조약은 금융정보 등 조세정보 교환 규정을 신설한 것이 특징이다. 양국 과세당국은 대상자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 없이 계좌번호만으로도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했다. 정보교환 요청은 개정 조세조약 발효일인 25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교환대상 정보는 개정 조세조약 서명일(2010년 12월28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1년 1월1일 이후 기간 분부터 요청이 가능하다.

양국은 또한 이번 조세조약을 통해 배당ㆍ이자ㆍ사용료 등 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제한세율 인하 및 부동산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권을 인정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이 규정들은 발효일(2012년 7월25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인 2013년 1월1일 이후 지급되는 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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