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위조상품 단속업무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들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위해 주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단속 실적을 공개하고 단속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내년부터 전년도 대비 대폭 증액하여 교부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단속 실적은 매분기 마다 언론이나 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우수지자체(광역시 2곳, 광역도 3곳)에 대해서는 현재 2억원이었던 교부금 교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예산임 특허청 위조상품단속실적에 대한 평가는 지역경제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시책에 해당됨을 4억원으로 2배 늘려 교부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단속에 경쟁 개념이 도입되는 것은 속칭 ‘짝퉁’ 유통을 근절하기위해서는 단속 일선에 있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부정경쟁방지 업무분야인 위조상품 단속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특허청으로부터 단속 업무를 위임받아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암시장과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실적 공개와 인센티브 강화가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여 위조상품 유통 근절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구영민 팀장은 “앞으로 위조상품 단속 우수 지자체에 대한 담당 공무원 해외출장 및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위조 상품 유통근절에 나서는 풍토를 조성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올해 9월말 현재 기준으로 지자체별 위조상품 단속 실적을 공개했다. 그 결과 광역시에서는 서울시가 226건(시정권고)으로, 도에서는 충남도가 171건(시정권고)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