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서울시는 실습 기준이 미달됐음에도 허위로 이수 증명서를 작성한 후 자격증을 취득한 44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740시간 이상의 학과이수와 780시간 이상의 의료기관 실습을 기본 요건으로 매년 상·하반기 2회의 자격취득 시험을 거쳐 합격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서울시에 자격증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양성 학원에서는 통상 3백만원 정도의 적지 않은 학원비를 받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감수하며 일부 학생들을 조기에 졸업 시켰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부 간호조무사 양성학원에서 자행되어 지고 있는 허위 학과 이수시간 작성 및 의료기관 실습시간 작성등의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격증 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이 밝혀져 자격이 취소 될 경우 2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서울시는 간호조무사 양성학원 담당기관인 교육청에 단속강화를 요청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된 해당 양성학원이 더 이상 운영을 못하도록 협조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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