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충북도는 추석을 전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자금 65억 원을 저리(低利)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추석 특별자금은 다음달 3일부터 신청을 받아 업체 당 최고 2억 원까지 지원된다. 상환기간은 2년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는 3.0%의 고정금리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지원 대상은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은 제조업, 지식산업, 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운수업 등이다.
 
도 관계자는 “명절 전후 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경영사정이 악화된 중소기업에 낮은 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위기극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자금 우선 지원을 통해 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자금신청에 대한 문의는 충청북도 기업유치지원과(043-220-3322)나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43-230-9731~2)에 전화 또는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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