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반대위 "주민소환 서명시 시장소환이 아닌 핵반대로 서명받아, 원전과 시장소환은 별개“

[중소기업신문=김두윤 기자] 삼척원전 유치를 둘러싼 공방이 엉뚱하게도 삼척시장의 주민소환 문제로 불붙은 가운데, 이번 주민소환 문제에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말 삼척지역이 신규 원전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핵시설 건설에 대한 찬반논란이 지속돼왔으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이하 핵반대위)가 이를 원전유치찬반서명운동이란 본질에서 벗어나 삼척시장의 주민소환 투표로 돌린 것은 정상을 벗어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주민소환서명인수 문제로 이의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삼척시장 주민소환반대대책위원회(소환반대위)에 따르면, 핵반대위가 삼척시장 주민소환을 위해 선관위에 제출한 서명부 서명인수 1만1722명의 절반이 넘는 6475명(55%)이 서명부 열람기간에 이의신청을 했다. 내용별로는 사실확인서 2637건, 철회요구서 1603건, 열림기간중 이의신청 2235건 등이다.

이에 소환반대위는 “제출된 서명의 이의신청이 절반이 넘고 서명부가 강요,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행해져 주민투표법을 어긴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청구취지 및 이유가 삼척시장이 원자력 발전소를 유치신청할 때 주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데 삼척시장은 그 누구와도 주민투표를 약속한 사실이 없고 이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효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국가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이에 핵반대위는 "이의신청 사유 대부분이 대필, 동일필적, 허위기재"라며 "이는 삼척시민을 모두 문맹자로 보는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서명인수 논란을 떠나, 원전반대를 삼척시장의 소환문제로 연결시키는데는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도 나와 주목되고  있다. 삼척시장 주민소환을 위해 주민들의 서명을 받으면서 원전에 대한 찬반문제로 서명을 받아 결국 이를 넘어선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는 것.

소환반대위 관계자는 “핵반위에서 주민들에게 주민소환 서명을 받을 때 김대수 시장 소환문제로 받은 것이 아니고 원전에 대한 찬반 문제로 거짓으로 주민들에게 서명을 받았다”며, “원전유치에 대해서 찬반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주민소환과 원전 찬반은 별개의 문제이고 국가 사업은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겉으로는 아니지만 이면을 들여다 보면 과거 시장직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핵반대위를 주도하고 있다”며, “시장직과 관련된 다분히 정치적인 포석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삼척시는 원전유치가 시의회 의원 전원 동의를 통해 이뤄진 만큼 법적인 하자가 없으며, 주민소환과 관계없이 정부 결정에 의해 원전 건설은 진행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삼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5일까지 이의신청 등 서명부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부의 최종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유효서명인수는 삼척시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의 15%인 8천983명 이상이다.

한편, 올 여름 전력수급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자체에서 원전건립에 대한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으면서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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