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가능해진다.

평화적 촛불집회와 시위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과 과잉폭력 사용으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주의가 20년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헌법 상 보장된 집회나 시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는 ‘집시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은 30일 “헌법 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일종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전 신고제도, 야간집회나 대로변 집회에 대한 금지통고나 신고서 보완 통고제도 등을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행정 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지 통고등을 남발함으로써 집회 시위를 사실 상 허가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음. 한편 현행 법률에서는 집회 시위 목적, 시간 및 장소 등을 과다하게 사전 규제함으로써 즉,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기본권을 제한하면서 집회시위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게 되어 헌법의 기본정신을 유린하고 있음. 따라서 헌법 상 보장된 집회 시위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함.” 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은 “집회 및 시위 신고 사항을 최소화하고, 야간 집회나 도로교통 방해를 이유로 한 집회 원천 금지 조항을 삭제하며, 집회신고 의무 등 적용 배제대상을 확대하여 10인 이내의 기자회견과 집회 및 5인 이내의 시위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캠페인이나 기초질서 확립 캠페인 등에 관하여는 신고 의무 등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유령집회 목적 신고를 원천 방지하고, 미신고 집회나 금지 통고 받은 집회가 개최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벌칙은 징역형을 없애는 것”등이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촛불은 촛불 소녀가 켰고, 주권자인 국민이 동참했으며, 촛불 집회 과정은 사이버 광장과 시청 광장에서 토론문화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직접 민주주의 개화를 세계마방에 선포했다. 이제 촛불을 끄기 위해서는 대의민주제의 핵심 국회가 제 할 일을 다해야 한다. 광장민주주의가 대의민주제를 죽이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화집회를 폭력집회로 변질시킨 것은 민주시민이 아니라 곡학아세 언론, 폭력 경찰, 정치 검찰, 외눈박이 장관,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소통을 거부하고 명박산성을 쌓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8월 8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청회를 통하여 집시법, 경찰관직무집행법, 전투경찰대 설치법 등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훌륭한 대안을 마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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