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방송법,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화촉진 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의 기본적 사항들을 통합·재구성한「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제정(안)을 제39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통합적 “방송통신”의 개념 정의 ▲ 방송통신기본계획 수립,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 방송통신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 방송통신발전기금 설치, ▲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목적 조항에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 추가, 신규서비스 진입 조항 삭제 등 부처의견,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의견 들 중 일부를 반영하였다.

오늘 의결된 기본법(안)은 법안심사를 위해 법제처에 제출되며, 방송통신발전 기금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방통위는 12월 중으로「방송통신발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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