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전라남도는 쇠고기 소비가 급증하는 추석을 맞아 도내 도축장 및 쇠고기 포장처리업소에 대해 쇠고기이력제 이행상황 중점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쇠고기 이력시스템은 위생·안전 및 원산지 둔갑 판매 방지 등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국내 소 및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해 소의 출생, 이동, 도축, 가공, 유통의 전 단계별 이력정보를 전산으로 기록·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산 생산단계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유통단계는 2009년 6월부터, 수입쇠고기는 2010년 12월부터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다.
 
쇠고기 이력정보는 인터넷, 핸드폰(6626),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전국 모든 판매업소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폰 사용자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장보기’ 무료 어플을 내려받으면 바코드 및 문자 인식을 통해 12자리 이력번호 입력 없이 손쉽게 이력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이력정보에는 국내산의 경우 소의 종류, 성별, 등급, 출생일자, 소유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가공장 등이, 수입산은 원산지, 유통기한, 품명, 수입일, 도축일 등이 들어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