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신문=배정호 기자] 서울시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와 8일부터 26일까지 편의점ㆍ가로판매대ㆍ기업형슈퍼마켓(SSM)ㆍ일반슈퍼마켓ㆍ약국 등 2,398곳을 대상으로 담배광고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7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금연정책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청소년의 흡연율이 소폭 감소하거나 일부 증가하고 있고, 흡연시작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담배판매소매인업소의 담배광고가 호기심과 모방 등으로 흡연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뤄지게 됐다.

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담배광고의 외부노출여부, 담배광고의 유형(포스터·표지판·스티커·POP 등), 담배진열위치 및 외부노출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담배 광고를 판매업소 외부에 노출하는 게 금지돼 있다.

담배광고 외부 노출 등 불법 담배광고를 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담배광고 외부 노출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담배를 판매하는 시내 73개 약국에 대해 스스로 판매를 중지하도록 지난달 대한약사회에 권고했으며 앞으로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약국에서 담배를 팔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서울시내 담배광고 현황 파악과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불법 담배광고 정비, 청소년 등 시민에 대한 금연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이번 조사는 담배판매업소에 대한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담배의 유혹에 노출돼 있는 청소년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서울시가 면밀한 실태조사에 따라 추진하는 다각도의 금연정책에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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