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2009년 이래 사업조정신청 176건 으로 최다 골목상권 침해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이승한 회장의 ‘수박경제’론이  말해주듯 홈플러스가 골목상권보호문제에 관해 영세사업자와 동반성장을 통한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이나 대기업의 사회적책임의식이 희박한 것을 반영, 골목상권침해에서도 단연 으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완주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지난달까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사업조정신청 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조정신청이 44%인 17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슈퍼는 92건(23%), GS슈퍼는 56건(14%)을 그 다음을 이었다.

매장이 동네상권을 침해, 반발을 산 면에서도 홈플러스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전국의 기업형 슈퍼마켓은 롯데슈퍼가 347개로 가장 많고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GS슈퍼가 각각 276개, 226개였다. 하지만 롯데슈퍼는 26%, GS슈퍼는 24%가 사업조정신청 대상이 된 반면 홈플러스는 전체 매장의 63%가 주변 상권의 반발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사업조정신청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대기업의 사업인수와 개시, 확장을 유예하거나 사업축소를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제도이다.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은 71.2%인 279건이 자율조정됐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조정권고를 내린 사례가 5건이었다. 사업조정신청 후 1년이 지나도 양측이 합의를 못하면 심의회가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유예, 품목제한 등의 조정권고를 내린다. 현재 43건은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대한 사업조정신청이 유독 많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개장 공고를 미리 하다 보니 사업조정신청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골목상권에 대한 홈플러스 최고경영자의 경영철학도 홈플러스가 골목상권을 가장 많이 침해한 주요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승한 회장은 지난 2월 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기자간담회에서 골목상권보호문제에 반발하며 ‘수박경제’론을 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경제가) 겉은 시장경제를 유지하지만 안을 잘라보면 빨갛다”며 한국의 시장경제를 ‘수박경제’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경제를 ‘역(逆)수박경제’라며 시장경제만 놓고 보면 중국이 더 낫다는 의견을 피력하기까지 주위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 회장은 대형마트의 영업일수·시간제한,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 등 갈수록 심해지는 유통업체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아래 정부의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정책을 이같이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기습·편법 입점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큰 마찰을 불러일으켜 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지난해만 해도 서울 노원, 광주, 대전 유성구와 중구, 광주 광산구, 인천 계양점 등에서 기습 입점 문제로 지역 소상공인들과 격렬하게 대치한 바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또 지분 50% 이상을 개인에게 양도하면 상생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직영점이 아닌 개인사업자와 함께 하는 가맹점 형태로 입점을 추진해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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