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주장, 계열사 부당지원에 나선 총수일가 책임 묻지 않으면 불공정거래 시정은 불가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최근 신세계그룹이 총수 딸 빵집에 대한 부당지원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총수일가의 직접적인 부당지원행위가 중대한 불법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은 이들의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어 관련법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공정위는 신세계그룹 소속 신세계, 이마트 및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이 계열사인 신세계SVN 및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과소 책정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정용진 부회장(사진)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그룹 총수의 딸이 운영하는 빵집⋅피자집인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적극 개입한 점이다. 말하자면 총수일가가 불법․부당지원행위에 앞장선 것이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정위가 입수한 2010년 9월 신세계SVN 문건(회의록)에는 ‘그룹 지원 등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되었으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되도록 할 것임(회장님, 대표이사님 그룹 지원 당부)’라는 내용이 들어있어 총수 일가가 부당지원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1년 신세계 SVN 담당자의 메모에는 ‘수수료 D&D 20.5%, 피자 5% 확정(정 부회장님)’ 등 신세계그룹 3사가 총수일가의 지시로 신세계SVN 및 조선호텔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매출을 급성장시켰다는 의혹을 여러 곳에서 확인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그룹에서 볼 수 있듯이  “재벌 총수일가를 중심으로 한 그룹차원의 계열사 부당지원 내지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는 그 지원행위의 양태는 다르지만,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치고 영세서민들의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심대한 불법행위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연대는 그러나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제재는 지원주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런 부당행위를 주도하다시피한 총수일가의 책임을 묻을 만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과징금의 규모가 결코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만으로는 재벌기업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현행법 체계 하에서도 불법을 지시한 총수일가에 대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대선을 앞두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에 정치권은, 공정거래법 상의 행정적 제재 차원을 넘어, 불법행위를 한 총수일가에 대해 그 부당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법 영역의 제도 개선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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