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값 담합폭리만 수천억인데 과징금 많다는 대외홍보용 ‘꼼수’
회사측, 유동성여유에도 저금리 은행권대출이 유리해 차입결정

【중소기업신문=박홍준 기자】담합과 ‘꼼수’가격 등으로 해마다 큰 돈을 벌어 무차입경영 을 할 정도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해온 농심(회장 신춘호·사진)이 얼마 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식품업계는 공정위의 라면담합에 대한 과징금이 과다하다는 것을 대외에 알려 라면독과점으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온 악덕기업의 이미지가 심어지는 것을 막고 나아가 담합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고 풀이하고 있다.  이와관련 소비자단체의 한  관계자는 그 의도야 알 수 없지만  농심이 라면값 담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소비자들에게 되돌려주는 차원에서 ‘새우깡’등 일부제품의 ‘꼼수인상’이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이다.

12일 금융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14일 농심은 은행권에서 1,000억원을 빌려 단기 차입금 총액이 종래의 1,078억원에서 2,078억원으로 늘었다고 공시했다. 재무구조가 건실하다고 소문난 농심이 이례적으로 큰돈을 빌린 이유는 라면 담합 과징금 1,080억원을 갚기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연초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와 한국야쿠르트 등 라면업체들이 지난 2001년부터 2010년까지 6차례 걸쳐 라면가격 정보를 교환해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 1,362억원을 부과했다. 시장의 7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농심은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한해 영업이익에 맞먹는 1,080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농심은 바로 이 과징금을 내기위해 은행을 방문한 것이다.

그러나 농심은 1천억원의 돈이 없어 은행문을 두드리 회사는 아니다. 라면값 담합만으로도 해마다 큰 폭의 이익을 내 온데다 수시로 꼼수 ‘가격인상 등으로 탄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기로 소문이 나있다.

농심은 최근 9년동안 라면값 담합으로 수천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이 산출한 과징금은 당초 농심 3800억 원대, 삼양식품 470억 원대, 오뚜기 460억원대, 야쿠르트 260억 원대로 무려 499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전원회의 현장에서 김동수 위원장과 정재찬 부위원장 등 전원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라면 업계의 경영 상태를 감안해 이를 대폭 감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농심의 경우 과징금이 담합부당이득의 3분의 1수준인 1080억원으로 줄었다.

농심은 담합이득에 더해 소비자들의 ‘착시효과’를 노린 각격인상으로도 이익 확대에 주력했다. 농심은 얼마 전 연 매출 600억~700억원인 '새우깡'을 비롯해 '칩포테이토' '수미칩' 가격을 50~100원씩 인상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매출 비중이 낮은 '콘스틱' '별따먹자' 가격은 60원씩 내리는 꼼수를 썼다. 연평균 매출이 600억~700억원 수준인 새우깡 가격은 10% 넘게 올리면서 매출 규모로는 비교가 안 되는 2개 제품 가격을 같이 내려 ‘물타기’를 한 셈이다.

당시 식품업계의 한 관계자는 높은 물가상승이 서민가계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상황에서가격을 올리면 소비자와 언론의 비판은 물론 정부의 감시를 피할 수 없는데, 농심은 비인기 제품 가격을 낮춰 일종의 비판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를 마련해 두는 꼼수를 썼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심은  건실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농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매출, 당기순이익은 매년 상승세를 보였고, 영업활동으로 매년 1,000억원이 넘는 현금자금이 창출됐다. 총 차입금도 1,000억원 미만을 유지하고 있고, 현금성 자산(약 5,000억원대)이 풍부해 순차입금은 줄곧 마이너스 상태다. 부채비율은 50% 안팎이고, 차입금 의존도도 5%선으로 사실상 무차입경영을 유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농심이 보유한 현금성자산은 771억원, 단기금융상품은 4,40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동성이 풍부한 농심이 이처럼 보유 유동성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과징금을 물기위해 은행권 차입이라는 방식을 빌린 것을 두고 그 배경을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농심측은 이에 대해 회사가 여유자금이 없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린 것은 아니고 적금 등이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아 은행권에서 저금리로 돈을 빌리는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부과과징금이 과도하다는 것을 알리고 공정위의 조사처럼 9년동안 라면값 담합으로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해와  소비자들에 대한 농심의  이미지가 크게 나빠지는 것을 막기위한 '물타기'  속셈도 숨어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어떻든 앞으로 농심의 신춘호 회장이 ‘정도경영’으로 담합으로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털고 꼼수로 제품 값을 올려 고객들을 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많은 소비자들의 한결 같은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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