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박종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A는 2015. 9. 16. 인터넷 국세상담센터에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가 대표자 자녀의 배우자(사위)인 경우에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2015. 9. 18. ‘사위는 자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는 2015. 9. 18. 다시 ‘2015. 1. 1.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왜 사위는 적용되상이 안 된다고 회신하였는지’ 문의하였고, 2015. 9. 21.에 ‘2015. 2. 3. 이후 증여분부터 수증자의 배우자가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다. 혼선을 드려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  

이에 A는 2015. 11. 16. 장인인 B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0주(지분율 40%, 이하 ‘이 사건 주식’)를 증여받아, 2015. 11. 17. 조세특례제한법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2017. 9. 1. A에 대하여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A에 대하여 2015. 11. 16.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 경우 A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과세특례에 있어서 가업승계자는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피승계자의 자녀여야 하고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설사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이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례에서 A는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사례와 관련된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업승계에 있어 피승계자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가 승계 받는 경우에도 가업의 승계로 인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배우자의 자녀도 승계자가 될 수 있다면 배우자의 자녀가 피승계자의 지분을 증여 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다.  

한편, 납세의무자는 막대한 수준의 과세 납부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과세관청에 사전 질의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례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는 자녀의 배우자가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증여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였고, 과세 관청은 ‘적용된다’고 답변하였다.  이처럼 세무공무원의 답변을 신뢰하고 조세 부과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법령의 규정과 상충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세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도 충분히 고민해 볼 문제다.  

◆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지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은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 부터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을 증여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은 ‘가업을 승계한 경우’를 ‘해당 가업의 주식 등을 증여 받은 자 또는 그 배우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특례규정에 의하면 가업승계의 주체는 ‘자녀’ 외에 ‘자녀의 배우자’도 될 수 있으나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여야 함이 문언상 분명하다.”고 하여, 법문언의 의미상 피승계자 자녀의 배우자는 수증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과세관청의 답변을 신뢰하고 증여한 경우에도 배제되는지

사례에서 A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과세관청의 답변을 신뢰하고 증여 받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구제받을 수 없는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판례는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위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원고가 수증자가 자녀의 배우자인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제1항이 적용된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기업승계에 대한 시사점

현행 법령상 가업승계 과세 특례에서의 증여자가 ‘자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자녀의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의 배우자도 승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주식의 수증자는 자녀만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과세 관청의 잘못된 답변을 신뢰한 경우에 그 답변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구제될 수 없다는 판단은 조세 부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일응 수긍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까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은 납세의무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판단으로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현재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면 기업승계에 있어 자녀의 배우자를 승계자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가업승계 특례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 사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식의 수증자는 승계자인 자녀의 배우자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다.

박종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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