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ㆍ보험ㆍ증권사 58개사 대상 퇴직연금 과당경쟁 및 불완전판매 등 집중점검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금융당국이 퇴직연금 판매하는 금융사들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58개사를 상대로 과당경쟁과 불완전판매 등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말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사들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구속성 계약(꺾기)을 강요했는지 여부와 함께 대기업 등의 퇴직연금을 유치하면서 물품 대량구매나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한 연말에 몰려 있는 ‘확정급여(DB·Defined Benefit)형’ 상품계약 갱신에 따른 과당경쟁에 따른 불완전판매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고객에게 중도인출 규정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편법으로 중도인출금을 내주는 등 불완전 판매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첫 주택 구매나 장기요양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퇴직금의 중간정산 개념)을 할 수 없다.

연금저축, 연금보험과 함께 민간 연금시장의 3대 축을 이루고 있는 퇴직연금은 해마다 50%씩 급성장해 지난 8월 말 현재 가입자 394만명에 54조9000억원이 적립됐다. 내년에는 규모가 약 100조원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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