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박종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는 2015. 5.경 자신이 소유한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아들인 B에게 증여하기 위해 세무사인 C와 상담하였고, 이 자리에서 C는 가업승계 방식으로 주식증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다.  

C는 2016. 8. 7. B를 대리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B는 2021. 12. 6. 세무대리인인 C를 통해 甲 주식회사를 폐업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2022. 11. 30. B에게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 폐업하여 사후의무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경정고지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인 C는 의뢰인 B가 부과받은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까?

결론을 내리면 C는 세무대리인으로서 B를 대리하여 증여세 과세특례 신고를 한 만큼 B가 회사의 폐업을 요청하였을 때 7년 이내[현행 5년 이내]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후의무요건 위반에 해당함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C는 B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C는 과실에 따라 이 같은 의무 위반을 한 것이고 B 본인 역시 자신의 법률 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책임이 있는바 C의 책임범위는 B가 부과받은 증여세와 가산세의 일부로 국한될 것으로 판단된다.

◆ 사례와 관련된 쟁점

가업승계 특례제도를 통해 증여세나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 대부분 세무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위 제도는 신청 요건이 까다로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신고 이후에 준수해야 할 사후의무요건도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례의 경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신고 대리를 맡은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이 증여일로부터 7년 이내[현행 5년 이내]에 폐업 신고를 의뢰하였음에도 착오로 사후관리요건을 고지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러한 경우 세무대리인을 신뢰한 의뢰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기에 ① 세무대리인이 의뢰인이 부과받은 증여세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② 만약 부담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부담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세무대리인의 책임이 인정되는지

이 사건에서 판례는 “① 세무대리인인 C는 甲 주식회사의 주식을 B에게 증여하기 위한 방안을 B의 아버지 A로부터 문의 받았고 이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안내하고 실제 이 제도를 통해 증여세 신고까지 대리하였던 점, ② C는 약 12년 동안 甲주식회사의 세무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던바, B와 C사이에는 고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더 높은 주의를 기울여 상담에 임했어야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C가 B에게 증여세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이후 7년간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만일 C가 이를 설명하였다면 B는 폐업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C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폐업신고까지 대리한 점을 종합하면,  

C는 관련 법령과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 요건을 확인한 다음 신중하게 세무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막연히 소외 회사의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이 사건 과세특례 위반에 따른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되는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대리인 C의 책임제한

다만 판례는 “① A나 B가 C에게 이 사건 증여세 신고에 관한 상담하였을 당시 피고와 정식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C가 A와의 오랜 인연에 따라 세무전문가로서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증여세 신고를 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증여세 신고 이후 약 5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난 후 B는 A에게 甲 주식회사의 폐업신고를 의뢰하였는바, B에게 甲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을 증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과세특례를 적용하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못함에 따라 적절한 사무처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C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 기업승계에 대한 시사점

기업승계를 위하여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신청 단계 및 신청 이후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모두 법적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업승계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는 해당 요건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를 의뢰인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고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례의 경우 승계와 같은 매우 중대한 이슈를 별도의 수임 절차 없이 의뢰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지점이다.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 법률/세무 자문의 경우 의뢰인도 전문가도 진지하게 임하기 어렵고 이에 상세한 자료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의견을 전달할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승계와 같은 중대한 이슈의 경우 실력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에게 정식 수임 절차를 통해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다는 점을 꼭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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