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김진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갑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을과 병은 갑의 자녀이며, 정은 갑의 배우자이다.  한편, 갑은 주식회사 A의 지분 34%를 소유한 최대주주이고, 을, 병, 정이 50%의 지분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으며, 갑의 지인 무가 주식회사 나머지 지분 16%를 가지고 있었다.  

갑이 사망하자 을, 병, 정은 갑이 보유하던 주식회사 A의 주식들을 모두 을이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이후, 무가 보유하고 있던 지분이 갑의 명의신탁에 따른 것인지가 문제되자, 을, 병, 정은 무의 지분 역시도 갑의 지분으로 보고 을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며, 해당 주식에 대해서도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이에 세무당국은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산출한 상속세를 결정,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을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을 내면 을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급심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시행령에서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러한 서류 제출이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가업상속 공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이상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가업상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 입증서류 제출 의무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상속인은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기한까지의 서류 제출이 상속공제의 요건 중 하나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예컨대, 실질적인 가업상속의 요건은 갖추었으나,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내용이 미비한 경우 과세당국이 요건 불비를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 법원의 태도

그에 대해 직접적으로 판단한 대법원의 입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으나, 하급심 법원에서는 서류 제출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법 및 관련 법령들에 따라 상속인은 가업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규정에 따른 서류의 제출이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당 하급심에서는 그러한 전제 하에, 상속인이 가업회사에서 근무해왔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하며 가업상속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상속인)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반면, 이와 반대로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상속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을 부정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설시한 하급심 판례도 발견된다. 다만, 해당 하급심을 원심으로 하는 항소심에서는 판결의 이유를 수정하였는바, 서류 미제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고 여러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고려할 때,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상속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즉, 항소심을 고려할 때 해당 하급심에서는 서류 제출의 가업상속공제 요건 여부에 대해 정면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검토 및 기업승계에 대한 시사점

하급심의 태도를 볼 때, 가업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 자체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즉, 상속인이 가업회사에 종사한 사실이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의 그 실질적인 요건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지연하여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이에 대해 명확한 대법원의 입장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므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세무적 리스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시 가업상속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 세무관청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만 변호사(법률사무소 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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