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료 대납ㆍ보험금 미지급 등 부당 영업행위 한 미래에셋생명에 제재 조치

【중소기업신문=이지하 기자】미래에셋생명이 고객에게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해 주는 등 부당 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감독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지난해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설계사가 대납해 주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는 은행계좌로 보험료를 넣어주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대납해준 미래에셋생명 보험설계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6개월 업무정지의 징계를 건의했다.
 
또한 미래에셋생명이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적용할 수 없는 보험계약에 대해 의무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1억9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미래에셋생명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중도인출 신청일 이전에 주택구입 잔금을 이미 납부해 무주택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도인출을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해당 회사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사용자의 재화를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부당영업행위가 적발된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5명에 대한 견책·주의 조치를 내렸다. 보험료 3억7000만원을 대납한 보험설계사는 6개월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미래에셋생명이 고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해주지 않는 부당영업관행을 반영,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보험급 지급률도 경쟁 생보사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및 CEO,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올 상반기 생보사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미래에셋생명의 보험금 지급률은 7.3%로, 생보사 평균인 9.1%에도 훨씬 못미쳤다. 

미래에셋생명이 다른 생보사보다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몫을 줄여 자기배를 불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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